[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년 정기국회 대비 온택트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민주당) ⓒ천지일보 2020.9.1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년 정기국회 대비 온택트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민주당) ⓒ천지일보 2020.9.17

“파렴치한 행태… 반대운동 제안”

정부 “법·원칙 따라 단호히 대응”

“국민의힘, 집회 불참 강권해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당이 10월 3일 개천절집회로 인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정부 여당이 집회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보수단체가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집회 자제를 호소하며 대국민 캠페인에 나섰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몇몇 분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집회 신고를 한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헌법 그 어느 곳에도 공공의 안녕이나 국민의 건강, 생명을 위협하는 게 집회·시위의 권리라고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100인 정도 모여 집회와 시위를 하실 거면 온라인 비대면 집회·시위를 진행하는 것은 어떤가”라며 “집회를 하는 분도 안전하고 그 집회를 바라보는 분도 안전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개천절 서울시내 집회 신고 건수가 435건에 달한다”면서 “집회 자제를 여러 차례 호소드렸지만, 일말의 반성도 없이 또다시 개천절집회를 강행하려는 극우단체의 파렴치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개천절집회에 반대하는 국민적 ‘노(NO) 캠페인’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개천절집회를 반대하는 국민께서는 온라인 댓글과 해시태그 달기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개천절집회에 대해 엄정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집회가 강행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개천절집회를 강행할 경우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도 책임을 묻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3일 보수단체를 향해 “부디 집회를 미루고 이웃과 함께해 주시길 두 손 모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당이 극우단체와 선 긋기에 나선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진정성 없는 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8.15광복절집회에 참석했던 전·현직 의원과 당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공당이라면 정파를 넘어 국가공동체를 생각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광복절집회 참석자를 징계하고 개천절집회 불참을 강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참석한다면 강력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면서 “이것만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극우세력과의 선긋기를 국민께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개천절집회를 저지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이원욱 의원과 정청래 의원은 각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과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전광훈금지법’이라고 불린다.

집시법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교통 차단이나 집합 제한 및 금지가 내려진 지역·재난안전법상 재난 사태가 선포된 지역 등에서 집회나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재난 위험이 있는 지역 및 시설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9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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