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0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20.9.1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0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천지일보 DB

시, 지역사회 감염 경로 미확인 25명… ‘잠복된 감염’ 상당 수준

마스크업체 3차 감염 진행중… “직원-방문자-지인-접촉자”

추석·개천절·한글날 연휴… 집회신고128건, 신고인원 41만명”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0시 대비 63명이 증가해 4857명이라고 17일 서울시가 밝혔다.

17일 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63명이 늘어 누적 4857명으로 집계됐다. 격리 치료중인 환자는 1066명이며 현재 3748명이 완치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신규 확진자 63명은 집단감염 10명, 확진자 접촉 27명, 경로 확인중 25명, 해외 접촉자 1명이다. 발생원인별 분류에서도 기타 18명, 경로 확인중 25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서울의 일일 확진자가 이틀 전과 비교해 2배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향은 1~2주가 지나야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며 “그러나 최근 확진자 발생현황에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지역사회에 상당한 수준의 잠복된 감염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주요 집단감염은 강남구 K보건산업 6명, 신촌 세브란스병원 4명이다.

세브란스병원 관련 발생현황은 병원 종사자 3명이 9일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후 15일까지 41명, 16일 4명이 추가돼 관련 확진자가 46명이다. 병원 관련 확진자가 35명, 고양시 가족 관련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역학조사에서 해당 병원 확진자 간병을 위해 방문한 고양시 거주 보호자 1명으로 인한 세브란스병원 감염 노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돼 세브란스병원 사례로 분류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세브란스병원 확진자 분류를 구체적으로 보면 환자 4명, 의료진1명, 직원17명, 가족과 지인 13명, 고양시 확진자 관련해 11명이다.

당시 영양팀 배식원은 마스크 착용을 준수했다. 그러나, 장갑 착용은 미흡한 것으로 확인했다. 병원 확진자 가운데 배식원 접촉자는 총 8명이다

서울시는 세브란스병원 퇴원자 540명을 대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검사를 진행 중이다.

강남구 K보건산업 관련 발생현황은 9일 최초 확진 후 15일까지 20명, 16일 6명이 추가돼 관련 확진자는 총 27명이다. 현재까지 직원 등을 포함 168명에 대해 검사해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20명, 음성 25명이며 나머지는 진행 중이다.

역학조사에서 해당 건물 엘리베이터 내 CCTV가 없어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한 조사가 어려웠다. 층별 CCTV 조사를 통해 입주자 마스크 미착용과 불안전 착용이 확인됐다.

김정일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은 “최초 확진자로부터 사무실 방문자가 감염이 됐고 이 방문자로부터 지인이 추가 감염됐고 이 지인과 접촉한 자가 감염돼 3차 감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 홈페이지에 스스로 신청한 일반시민 1명이 9월 14일 선제검사를 받은 다음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선제검사 첫 감염사례다.

방역당국은 이 환자가 확진판정을 받은 후 코로나19 지침에 의거해 격리돼 치료 등 후속 조취를 취했다.

김 통제관은 “서울시는 이번 사례를 통해 지속적으로 시민대상 선제검사와 고위험시설 선제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일반 시민도 신청만 하면 7개 시립병원에서 무료로 선제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9월 17일 기준 추석, 개천절, 한글날 연휴기간인 9월 30일에서 10월 11일까지 신고된 집회건수는 128건이다. 이 집회건수에 대한 집회 신고 인원은 약 41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번에는 8월보다 기존 확진자가 많은 상태에서 집회 예고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 집회신고를 한 기관·단체에 공문을 발송해 집회금지를 통보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집시법에 의거해 집회금지를 통보했다.

시는 적극적인 수사와 현장 동행을 경찰에 요청했고 경찰청은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집회를 강행하고자 하는 기관과 단체가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서울시와 경찰이 법정에 함께 출석해 진술하는 등 강력한 공동대응으로 불법집회 강행을 막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개최 동향을 상시 파악하고 있으며 10인 미만의 집회라도 확대 위험성 여부를 판단해 집회금지를 통보할 예정이며 집회 개최 원천 차단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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