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천지일보DB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천지일보DB

21차례에 걸쳐 250여만원 사용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대 국회의원 당시 후원금(정치자금)으로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수백만원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추 장관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장녀 A씨가 운영하는 양식당에서 25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실이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추미애 의원 정치 자금 지출내역’을 확인했고, 내역에는 후원금 지출 명목이 기자간담회 또는 정책간담회 등 간담회 형태로 적시됐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금은 가계의 지원 또는 보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현재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 시효는 5년으로, 2020년 8월 17일 만료된 것으로 보여 실제 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A씨는 2014년 10월 서울 이태원에서 미국 가정식을 다루는 양식당을 열어 운영했다. 이 식당은 1년 만인 2015년 11월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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