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일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20.5.1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일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20.5.10

“진술 거부, 헌법 보장 권리”

검찰 “형소법상 신문 권리 有”

재판부는 변론 늘리는 쪽 고려

정경심 “구역질 날 것 같다”

퇴정 도중 법정서 쓰려져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에서 피의자신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재판에 출석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정 교수가 진술을 했고 수많은 증거가 제출된 상태기 때문에 피의자신문을 전면 거부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신문은 실체적 진실을 위해 필요한 절차고, 피고인의 소명을 듣는 자리”라면서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신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반박했다.

또 “아직 한 번도 정 교수가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소명한 적 없어 소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을 건 헌법 보장 권리”라며 “법정에서 개별 질문이 이뤄지는 것 자체가 피고인에게 부당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증인과 달리 위증 선서의 의무가 없어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검사 또는 재판부 질문에 대해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가진다”며 “현재 재판 실무례를 보더라도 통상 피고인신문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생략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0.09.0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0.09.03.

그러면서 “검찰이 동의하면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지 않고 검찰과 변호인에게 충분히 변론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이를 거부하면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 차례 진술거부권을 언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형사소송법 148조를 행사하겠다”며 검사의 질문에 일일이 진술을 거부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선 정 교수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가는 일이 발생했다.

변호인은 “정 교수가 아침부터 몸이 안 좋다고 하면서 나왔다는데, 지금 구역질이 나올 것 같다고 한다”며 “그래서 검찰 반대신문 때 대기석에서 쉬고 있으면 안 되냐고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의 상태를 본 재판부는 잠시 휴정했지만, 이후에도 변호인은 “상의해봤는데, 지금 상당히 상태가 어렵고 아프다고 해 오늘은 빨리 나가서 치료를 받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든다”며 “정 교수가 궐석한 상태에서 재판 진행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호소했다.

결국 재판부는 “불출석 허가에 관한 소명자료가 필요하지만 지금 보니 아프신 것 같다"며 퇴정을 허가했고, 정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런데 정 교수가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쓰러졌다.

변호인과 경위의 부축에도 정 교수가 일어나지 못하자 119를 불렀고, 이후 재판부가 법정 내 방청객들을 모두 퇴정시킨 뒤 정 교수도 119 구급차에 실려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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