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지일보
법원. ⓒ천지일보

“범행 잔혹, 사회파장 고려”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에서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딸에게 중상을 입힌 5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박무영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동안 A씨와 변호인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한 점, 범행과정 등을 들어 우발적인 살인임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전 장모에게 가족들을 죽인다고 음성메시지를 남긴 점, 범행을 위해 흉기를 준비한 점, 차 안에 있던 흉기를 집 현관 신발장에 놓고 들어간 점, 흉기를 휘두른 순서와 부위 등을 판단해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방법이 잔혹한데다 가족을 살해한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12일 진주시 상평동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 중 흉기를 휘둘러 아내(51)와 중학생 아들(14)을 살해하고 도주했다. 사건 당시 여고생 딸 B(17)씨도 중상을 입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승용차로 함양군 함양읍에 있는 자신의 다른 집으로 도주해 집 근처 빈집 창고에 숨어있다 이틀 만에 검거됐다.

검찰은 “지속적인 가정폭력이 있었고, A씨의 범행이 잔인하고 계획적이었다"며 지난 7월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