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김천=원민음 기자] 김천시 황금시장 입구. ⓒ천지일보 2020.9.17
[천지일보 김천=원민음 기자] 김천시 황금시장 입구. ⓒ천지일보 2020.9.17

전통시장 점포 저울 점검해

[천지일보 김천=원민음 기자] 김천시가 추석을 앞두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저울류 수시점검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천시는 평화시장 및 황금시장에 입점한 점포에서 사용하는 판수동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류를 대상으로 점검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저울을 사용하는 자는 2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도 비자동 저울 정기검사는 면제 처리됐다.

점검 사항은 ▲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울 등의 봉인이 훼손되거나 탈락했는지 여부 ▲눈금판의 교체 및 스프링의 조작 여부 ▲영점조정 및 수평 유지상태 등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위반한 저울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사용하지 못 하게 했다. 계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위반 사항은 개선 후 사용토록 계도했다.

이우원 일자리경제과장은 “2년마다 격년제로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면제됐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우려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수시검사를 진행했다”며 “상인들 스스로 올바른 계량 활동에 동참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유지 확립에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천시는 앞으로도 저울 수시점검을 통해 소비자들이 믿고 거래할 상거래 문화를 만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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