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구로구 콜센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00명을 넘어선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PC방에서 일부 이용자들이 붙어 앉아 게임을 즐기고 있다. ⓒ천지일보 2020.3.1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PC방 ⓒ천지일보 DB

PC방 2750개소 현장점검… “미성년자 신분증 확인 각별히”

‘서울시 PC방 세부지침 Q&A’… 1개 위반 즉시 집합금지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가 PC방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과 ‘서울시 PC방 세부지침 Q&A’을 마련했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세부지침은 정부가 9월 14일부터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를 조건으로 전국 PC방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함에 따라 120 다산콜센터와 자치구청을 통해 파악된 시민들의 주요 질문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PC방 시설 내 음식물 판매·섭취는 제한되지만 물‧음료의 판매나 섭취는 허용된다. PC방 종사자(업주, 직원)의 식사도 허용된다. 손님이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물(물‧음료 제외) 역시 PC방 내부에서는 취식이 금지된다.

또한 미성년자(만19세 미만)는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에도 PC방 시설 출입이 금지된다.

더불어 정부의 전자출입명부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PC방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회원 로그인 시스템으로 대신 할 수 없다. 단,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자출입명부는 허용된다.

한편 서울시와 자치구는 관내 PC방 275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핵심 방역수칙 위반이 하나라도 확인되면 집합금지로 전환할 뿐만 아니라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을 고려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벌금300만원) 될 수 있고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와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대상이 된다.

정영준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분들은 철저한 방역관리에 힘써주길 바라며 특히 신분증 확인 등으로 미성년자 확인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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