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얼굴 (출처: MBC 실화탐사대)
조두순 얼굴 (출처: MBC 실화탐사대)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 사건 피해자인 부친 A씨가 조씨의 출소를 앞두고 “11년 전 영구 격리하겠다던 약속을 지켜달라”며 정부에 호소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A씨는 편지에서 “하루아침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한 후 12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온 가족이 악몽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며 “조두순은 법정에서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며 무고와 변명으로 일관했던 자다. 딸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고 반성도 없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11년 전에 정부가 조두순을 영구히 격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약속 지켜주실 것을 지금도 믿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A씨는 “안산 시민과 피해자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조두순 격리법안을 12월 13일 출소 전에 입법해주실 것을 간곡히 청한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일명 ‘조두순 격리법’으로 알려진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아동 성폭력범이 출소 후에도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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