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2020.9.16
ⓒ천지일보 2020.9.16
ⓒ천지일보 2020.9.16
ⓒ천지일보 2020.9.16
ⓒ천지일보 2020.9.16
ⓒ천지일보 2020.9.16
ⓒ천지일보 2020.9.16
ⓒ천지일보 2020.9.16
ⓒ천지일보 2020.9.16
ⓒ천지일보 2020.9.16
ⓒ천지일보 2020.9.16
ⓒ천지일보 2020.9.16
ⓒ천지일보 2020.9.16
ⓒ천지일보 2020.9.16
ⓒ천지일보 2020.9.16
ⓒ천지일보 2020.9.16
ⓒ천지일보 2020.9.16
ⓒ천지일보 2020.9.16
ⓒ천지일보 2020.9.16
ⓒ천지일보 2020.9.16
ⓒ천지일보 2020.9.16
ⓒ천지일보 2020.9.16

[천지일보=박선아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n번방 사건’ 또는 ‘손정우 사건’과 같이 아동착취 관련 범죄자의 경우 최대 29년 3개월의 징역형에 처하는 양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4일 양형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가장 엄격한 양형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범죄라면 ▲기본 5~9년 ▲가중처벌 7~13년 ▲특별가중처벌 7년~19년 6개월 ▲다수범 7년~29년 3개월 ▲상습범 10년 6개월~29년 3개월의 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형위는 특별가중처벌 요소 8개, 특별감경 요소 5개를 설정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가정 파탄, 학업 중단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생길 경우 가중 처벌하게 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 양형은 ▲기본 8개월~2년 ▲가중처벌 1~3년 ▲특별가중처벌 1~4년 6개월 ▲다수범 1~6년 9개월 ▲상습범 1년 6개월~6년 9개월로 설정됐습니다. 조직적 범행이나 전문 장비·기술을 사용한 범행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경우나 인터넷 등 전파성 높은 수단으로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는 특별가중처벌 사유로 정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은 모두 조주빈에게 적용된 혐의입니다.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조주빈은 최대 29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는 조주빈의 경우 12월은 돼야 최종 의결될 이번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양형위가 계획한 이번 기준안 최종 의결 날짜는 오는 12월 7일입니다. 때문에 이미 지난 4월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조주빈 사건은 양형기준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럼 조주빈에게 엄한 판결은 내릴 수 없는 것일까. 재판부가 새로운 양형기준을 참고하는 건 가능합니다. 실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가 발표 전 양형기준을 참고해 선고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2009년 12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게다가 성범죄자들에 대한 엄한 판결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재판부가 이를 마냥 외면하기도 어렵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앞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의 석방 결정을 내린 강영수 수석부장판사는 국민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당시 강 부장판사는 대법관 후보였는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 부장판사의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까지 했죠.

또 조주빈은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로도 기소된 상태입니다.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형법 114조에 근거하죠. 법의 적용 자체도 중형이 나올 수 있는 범죄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서도 조주빈은 더 엄한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