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청 전경. (제공: 예천군) ⓒ천지일보 2020.9.16
예천군청 전경. (제공: 예천군) ⓒ천지일보 2020.9.16

전화폭력 등 사전 예방

[천지일보 예천=장덕수 기자] 경북 예천군이 내년부터 모든 행정 전화를 대상으로 민원상담 전화 자동 녹취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예천군은 민원 분쟁, 악성 민원인들의 전화폭력 등을 예방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해서 이같이 조치한다.

녹취 전 민원인 권리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녹취 사전 고지 후 공무원과 상담 통화 시 자동 녹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녹취된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보안·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민원인이 녹취 자료를 요구할 경우 관리자 승인 절차를 거쳐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다.

민원인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 협박, 성희롱 등 다양한 갈등 상황을 제때 녹취할 수 없어 공무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자동 녹취 시스템이 도입되면 민원인들의 폭언과 협박, 업무처리 관련 분쟁 등 대비는 물론 분쟁 요인, 업무와 무관한 반복 전화 등 공무원 인권침해 요인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민원상담 전화 녹취는 민원인과 공무원이 서로 존중하는 자세로 해결점을 찾고 혹시 모를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정신적 손실을 최소화해 업무 효율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은 지난 2014년부터 수동 방식의 녹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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