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0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20.9.1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0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20.9.10

감염경로 불분명 사례 25.4%, ‘역대 최고치’

정부 “전국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대상으로

신규 입원 환자의 취합진단검사에 건보 적용”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조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확진자의 비율이 25%를 넘기며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2주 뒤 추석연휴까지 다가오자 정부가 잠복 감염자 파악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1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까지 최근 2주 동안 파악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055명 중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사례는 25.4%(522명)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4월 집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최고 기록이다.

이 비율은 지난 15일 25.0%(2209명 중 552명)로 파악되면서 최고치를 찍었지만, 하루 만에 그 기록을 뛰어넘은 것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긴장하는 이유는 현재 (감염의) 원인을 알기 어려운 환자 발생 비율이 20%를 넘고 있고, 또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에서 정체되고 있는 양상을 봤을 때 적지 않은 잠복감염을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코로나19에 취약한 이들이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잠복감염의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

김 총괄대변인은 “최근 병원의 감염전파 사례가 늘고 있어 의료기관 방역을 보다 정밀하게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한시적으로 전국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의 취합진단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오는 21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며 “검사비 가격은 약 2만원으로 그 가운데 50%를 건강보험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신규 입원환자는 1만원 내외의 본인부담금만 추가로 지불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단검사를 급여화할 경우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적인 추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선 “월 최대 발생할 경우 141억원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잠복감염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표본진단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 총괄대변인은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표본진단검사도 실시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집단감염을 최대한 신속하게 찾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간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 등 고위험시설의 입원환자에 대해선 진단검사 시 건강보험을 적용해 50%의 금액을 지원해왔다. 또 의심증상이 있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입원환자는 진단검사 비용을 건강보험과 국비를 통해 전액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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