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면서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재택근무가 늘고 있다. 이에 집의 일부를 근무하기에 적합한 환경으로 만드는 ‘홈오피스’가 인기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 2020.9.1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면서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재택근무가 늘고 있다. 이에 집의 일부를 근무하기에 적합한 환경으로 만드는 ‘홈오피스’가 인기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를 하는 기업과 근로자가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내놨다.

16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은 재택근무 도입 절차, 운영규정 작성, 복무관리 및 협업 등 인사조직 관리방안, 관련 법적 쟁점 및 질의응답, 컨설팅 등 정부 지원제도 안내 및 기업 사례가 담겼다.

매뉴얼에는 재택근무 관련 컨설팅과 노무비·기반시설(Infra) 구축 지원 등 정부 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다. 또한 재택근무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의 성공적 제도운영 사례도 소개돼 있다.

또 각 분야별로 46개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도 문답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은 고용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내 재택근무 온라인 상담소를 통해 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의 일문일답.

- 재택근무자에 대한 근태관리는?

재택근무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는 그대로 적용한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재택근무 시 복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근무시간 중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 장소를 임의로 벗어나거나 사적 용무(개인 업무, 취미 등)를 하는 것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에 위반될 수 있다.

- 일정시간 단위로 컴퓨터 마우스를 흔들지 않으면 업무망 접속이 끊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당한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업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업무망 접속이 끊어진 것을 이유로 징계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재택근무자의 근태관리 및 보안 유지의 목적에 비례하는 적정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상회의.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화상회의.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 재택근무 중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

재택근무는 업무장소를 자택으로 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이 적용되므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그러나 육아를 하다가 부상당한 경우 등 업무와 무관한 근로자의 사적 행위를 원인으로 해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재택근무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산재요양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한다.

-업무개시 시각 30분 전에 상사가 전화나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했을 때 업무가 30분 당겨진 것으로 볼 수 있나?

업무개시 전 상사가 전화나 모바일 메신저로 재택근무자에게 단순히 업무지시를 한 사정만으로 시업시각이 당겨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업무개시 전 업무지시의 내용이 시업시간 전 업무 수행할 것을 지시한 경우라면 지시가 있었던 때에 업무가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재택근무의 경우 업무와 사생활이 혼재돼 근로자의 휴식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화나 모바일 메신저 연락은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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