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성매매, 버닝썬 자금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성매매, 버닝썬 자금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4

“성접대·성매매 동기 없어”

“동업자 유인석이 혼자 했다”

외국환거래 위반 혐의만 인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가수 승리(30, 본명 이승현)가 16일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이날 승리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승리 측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겐 성매매 알선을 할 동기 자체가 없다.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여성을 요청하거나 대금 지급 등은 유 전 대표가 단독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유 전 대표는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인정한 바 있다.

승리 측은 홍콩인 관련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선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해당 남성이 누군지 짐작도 할 수 없다”며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성매매를 알선할 동기를 찾을 수 없고, 성매매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고 반박했다.

승리 본인이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해당 여성과 성관계를 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며 “유 전 대표가 보낸 해당 여성을 단순히 자신과 만나보고 싶어 하는 여성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상습도박 혐의에 관해선 “라스베이거스에 1년에 1~2차례 방문했을 뿐”이라면서 “방문 목적도 도박이 아니라 다른 일정 때문이며, 실제로 도박 횟수가 많지 않다”고 부인했다.

가수 정준영(31) 등과 함께 있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여성의 나체 사진을 공유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니라 유흥주점에서 전송받은 사진을 친구들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 보낸 것”이라며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에 선을 그었다.

유 전 대표와 함께 운영했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을 했다는 혐의에 관해선 승리가 직접 “관할 구청에서 일반음식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단속 이후로 무대와 조명장치 등을 모두 제거하고 그 자리에 테이블로 채우는 등으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접 확인한 사안은 아니며 보고를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승리 측은 오로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다.

승리는 유 전 대표와 함께 2015년 12월~2016년 1월 사이 대만·일본·홍콩인 일행 등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의 집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2억원가량의 상습도박을 8차례에 걸쳐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11억 7000만원 상당의 신고하지 않은 외국환을 거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 2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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