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의붓어머니가 3일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의붓어머니가 3일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피해아동 7시간가량 가방 감금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져

“피고인에겐 분노만 느껴져”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9살 어린 아이를 여행용 가방 속에 7시간가량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1, 여)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과 상습 아동학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훈계 일환으로 가방에 가뒀고 그로 인해 사망했지만,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한다”며 “피고인과 자녀들의 진술을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친부가 피해자 몸에 난 상처를 보고 따로 살겠다고 하자,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을 찾아 폭행하다 살인까지 이어졌다”며 “범행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한 동정심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분노만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해서 기를 꺾으려고 그랬다는 변명으로 일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특정관계로 인한 점을 고려해 객관적인 재범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위치추적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는 가방 위에 앉았다가 올라가 뛰거나 밟았다. 좁은 가방 안에 감금된 23㎏의 피해자를 최대 160㎏으로 압박하며 피해자의 인격과 생명을 철저히 경시했다”고 질타했다.

또 “현장검증에서 마네킹이 2번 가방 안에 있을 때 아래로 움푹 내려앉는 등 충격이 그대로 전달돼 아이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며 “아이를 40분간 그대로 방치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119 신고도 지연했다”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한 일을 인정하고 마땅한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가족에게 사과하면서 살겠다”며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하며 적극적 심폐소생술과 119에 신고하는 등 고의가 없었다. 법에 허용하는 한 선처를 해 달라”고 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천안 시내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동거남의 아들 B(9)군을 가로 50㎝ 세로 71.5㎝ 폭 29㎝의 여행용 가방에 약 3시간 감금한 뒤 아이가 용변을 보자 가로 44㎝ 세로 60㎝ 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4시간을 가두는 등 총 7시간가량 가둔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은 구조 이틀 뒤인 3일 끝내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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