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양형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04차 양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참석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2020.09.14.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04차 양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참석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2020.09.1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솜방망이 처벌 없애는 강력한 처벌 기준 수립에 큰 의의”

[천지일보=손지하 인턴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9년 3개월까지 선고하도록 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확정한 것과 관련, 한국청소년정책연대(정책연대)가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책연대는 대법원 양형위의 이번 조치가 그동안 양형기준이 없어 선고 형량이 재판부에 따라 제각각인 데다가 선고 형량이 고작 2년 반에서 5년 사이로 국민 법 감정에 비해 턱없이 낮은 점을 보완한 조치라고 환영을 표했다.

이영일 정책연대 공동대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은 징역 5~9년을, 특별 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할 때 최대 징역 19년 6개월까지 선고하며 상습범은 29년 3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인권을 잔인하게 유린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단호한 처벌 의지를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또한 “양형 기준이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 법정형이 같은 다른 범죄의 권고형량보다도 높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간성 파괴 범죄 차단에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양형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허위영상물 등의 반도 등 범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 등 5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세분화한 바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가 검찰에 송치된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시민들이 조씨에 대한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가 검찰에 송치된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시민들이 조씨에 대한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5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