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청사 전경.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20.9.16
경기북부청사 전경.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20.9.16

미등록 시 최고 2000만원 과태료

[천지일보 경기=손정수 기자] 경기도가 오는 10월 5일부터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신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주에 대한 지역화폐 결제를 제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역화폐 부정유통을 방지하고자 올해 7월 2일부터 시행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른 조치다.

해당 법률에서는 지역화폐 가맹점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을 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동안 카드형 지역화폐의 경우 시군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면 별도의 가맹점 신청 절차 없이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에 따라 반드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유흥·사행업소 및 대규모 매출업소 등을 제외한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이다.

기존 지역화폐 가맹점주는 오는 10월 4일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신청일 다음날부터 바로 등록된다. 10월 5일 이후 개업한 신규 가맹점주는 시군별 행정절차를 거쳐 신청일 이후 7일 안에 등록이 완료된다.

단 기존 가맹점주의 경우 기한 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월 5일부터는 카드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어도 지역화폐 결제가 제한될 수 있다.

도는 가맹점 등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시군과 협력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소상공인 관련 단체 안내 등을 통해 가맹점 등록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보다 편리하게 가맹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고, 지난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오프라인 창구는 각 시군별 상황을 고려해 운영할 방침이다.

가맹점 등록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각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지역화폐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가맹점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한파를 이겨낼 수 있도록 공정한 지역화폐 정책을 펼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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