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청사 전경.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20.9.16
경기북부청사 전경.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20.9.16

일시적 자금난 해소에 기대
업체당 2억원 한도로 운영
자금 소진 시 지원도 종료

[천지일보 경기=손정수 기자] 경기도가 오는 18일부터 도내 기업을 위한 총 200억원 규모의 ‘2020년도 추석절 특별경영자금’을 운영하고 지원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추석을 전후로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통해 일자리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이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2억원 이내 1년 만기상환으로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 금리보다 1%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운전자금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지원한다.

운영 기간은 오는 18~12월 31일까지며 9월 16일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단 200억원의 자금이 소진되면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유보금 1000억원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금에 즉시 배정해 중단 없이 자금 지원을 하기로 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특별경영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황영성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코로나19까지 겹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경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올해 총 2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운영 중이다. 현재 8월 말 기준으로 총 1만 4845건 1조 1119억원(운전 9278억원, 창경 1841억원)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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