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출처: 근로복지공단 유튜브 홈페이지 캡쳐)
근로복지공단. (출처: 근로복지공단 유튜브 홈페이지 캡쳐)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및 거동이 불편한 재해노동자의 편의 향상을 위한 비대면 산재보험 심사청구 심의회의를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재보험 심사청구 제도는 산재보험급여 결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해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자체 시정하고 국민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심사위원회)’는 심사결정의 신뢰성, 공정성 향상을 위해 노사 단체에서 각각 추천한 위원과 공익위원으로 구성돼 심사청구 사건을 심의하고 있다. 또 청구인이 직접 구술을 원하는 경우 참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공단은 스마트기기(영상통화, 스마트티브이 등)를 활용한 회의 방식을 도입하고, 청구인이 심의회의에 참석하지 않고도 재해노동자의 상병 상태, 사실 관계에 대한 진술 및 질의를 진행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심사위원회 카카오톡 계정을 신설하고 사진, 문서 등의 증거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개선해 청구인의 편의성을 높였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재해노동자의 회의 참석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상통화를 통해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해졌다”며 “앞으로 영상 심의회의를 포함한 다양한 비대면 원격 심사방안을 확대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권리 구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