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현황과 강화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 (출처: 뉴시스)

통행료 수입, 휴게소 방역인력 지원 등에 활용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키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추석 연휴인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7년부터 명절 기간에는 면제돼 왔으나 올해는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코로나19의 재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료로 전환했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추석 연휴 인구 이동에 따른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인구가 대규모로 이동하게 되면 감염 확산의 위험이 커진다는 점을 들어 가급적 고향·친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또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이번 통행료 부과 조치에 대해 정부는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징수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을 휴게소 방역 인력과 물품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김 총괄대변인은 “(휴게소 방역을 지원하고) 남는 비용도 공익 기부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차량으로 가득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차량으로 가득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지일보DB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키워드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