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2020.9.6
서울시청.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2020.9.6

3인 가구 노동자, 서울서 기본생활 수준의 임금

209시간 근무 통상임금 기준 ‘월 223만 6720원’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가 내년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702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생활임금 1만 523원보다 1.7%(179원) 오른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달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720원보다는 1982원 더 많다.

이에 따라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223만 6720원을 받게 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매년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 등을 반영한다. 20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여명이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에는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5%)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과 도시노동자 3인 가구의 가계지출 등 각종 통계값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빈곤기준선은 3인 가구의 가계지출 중위값의 59.5%로 상향 적용했다.

서울시는 향후 빈곤기준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선인 중위소득의 60% 수준까지 높여 선진국 수준의 생활임금 모델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도입 7년차인 서울형 생활임금은 그동안 시급 1만원 시대를 비롯해 정부 최저임금과 타 시‧도 생활임금 인상을 견인하는 성과를 냈다”며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상황과 서울시의 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인상 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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