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연합뉴스TV 제공]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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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대정부질문서 “자료 없다고 한 적 없어”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검찰이 국방부를 압수수색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의 민원실 병가 문의한 음성이 담긴 ‘녹취파일’을 확보했다.

보존 연한(3년)이 지나 파기됐다던 녹취파일이 국방부 메인서버에서 발견됨에 따라 그간 군이 관련 의혹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전날(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과 국방전산정보원,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 정보체계관리단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으로 검찰은 2017년 6월 14일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 민원실에 건 통화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예규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내용에 대한 녹취파일은 3년간 보관하게 돼 있어 국방부 콜센터 자체 저장체계에는 지난 6월 삭제됐지만, 메인 서버에는 남아있다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군은 녹취파일의 존재는 밝히지 않았고, 올해 6월 민원실의 자체 저장 장치에서 보존기한 만료에 따라 자동 삭제가 됐다고 설명해왔다. 이를 두고 군이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이 이 녹취파일을 분석하면 당시 추 장관 부부 가운데 누가 어떤 내용으로 민원실에 전화를 했는지가 명확히 규명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군이 녹취파일의 존재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군은 자료가 없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민원센터, 콜센터에 녹취 기록이나 파일 같은 것은 보존이 돼 있기 때문에 다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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