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도 초저금리 대출 지원을 추가 확대한다. 사진은 인천광역시청 청솨와 미래광장 모습.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20.9.16
인천시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도 초저금리 대출 지원을 추가 확대한다. 사진은 인천광역시청 청솨와 미래광장 모습.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20.9.16

음식점·도소매·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

1000억원 규모… 1만여 소상공인 지원 

상반기 지원 업체 3개월 후 융자 가능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 지역 소상공인이 올해 하반기에도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크게 감소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난 14일부터 융자요건을 크게 완화한 가운데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는 추가지원에 필요한 요건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이번 조치로 상반기에 이미 지원을 받으신 분들도 지원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 약 1만여 소상공인에게 추가로 자금 지원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앞서 시는 지난 7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연 0.8%대의 초저금리 융자를 총 10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융자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이며, 음식점업·도소매업·서비스업 등 정책자금 지원 가능한 모든 업종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보증지원 한도가 초과되었거나 연체, 체납 등 보증제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조치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는 정부지원과 별개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더욱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금 지원 신청은 소상공인의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 인천신보 각 지점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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