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삼척=김성규 기자] 3일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과 해수·오십천 수위 동반 상승 등으로 강원도 삼척시 장미공원이 침수돼 있다.(제공: 삼척시)ⓒ천지일보 2020.9.3
[천지일보 삼척=김성규 기자] 3일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과 해수·오십천 수위 동반 상승 등으로 강원도 삼척시 장미공원이 침수돼 있다.(제공: 삼척시)ⓒ천지일보 2020.9.3

[천지일보 삼척=김성규 기자] 강원도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지난 9월 1일부터 ~ 7일까지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 피해지역으로서 15일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밝혔다.

시는 ▲주택침수 피해와 도로 47개소 ▲하천 56개소 ▲산사태 임도 50개소 등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된 피해규모가 국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60억을 넘는 총 168억 6600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로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 일부가 국비로 추가 지원돼 지방비 공공시설물 등 피해복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태풍피해를 입은 시민들도 민간시설에 대한 자금융자와 이자감면, 세제혜택,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으로 심각한 풍수해를 입은 주민과 지역에 조금이라도 빠른 도움을 주어 피해주민이 일상에 조속히 복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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