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가 15일 불법 부정 축산물 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제공: 김천시) ⓒ천지일보 2020.9.15
경북 김천시가 15일 불법 부정 축산물 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제공: 김천시) ⓒ천지일보 2020.9.15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천지일보 김천=원민음 기자] 경북 김천시가 오는 22일까지 불법 부정 축산물 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김천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소비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축산물로 인한 위해사고 예방과 건전한 축산물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이번 단속을 시행한다.

점검은 ▲원산지 부정 표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비위생적인 축산물 관리 여부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김천시는 공무원과 생산자 단체로 구성한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축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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