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금융에 투자자예탁금도 추가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금융위원회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안정적인 서민금융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 24일 서민금융재원 확충방안을 발표, 관련 후속조치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의 범위가 현재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또 개정안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대상으로 한 현행의 휴면예금 출연제도를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관리하는 ‘휴면금융자산’ 이관제도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양한 금융자산이 포괄됨에 따라 ‘휴면예금’ 용어가 ‘휴면금융자산’으로 변경된다. 이에 휴면예금·보험금 등 현행 출연대상에 최종 거래일부터 10년 이상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투자자예탁금이 추가됐다.

휴면금융자산 이관 이후 고객에 대한 반환의무는 금융회사가 아닌 서민금융진흥원이 부담하게 된다. 휴면금융자산의 운용수익만 서민금융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휴면금융자산 권리자보호를 위해 이관 전 금융회사의 대고객 통지횟수를 2회로 확대하고 통지대상도 10만원 초과로 확대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인 찾아주기 활동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금융자산의 안정적 관리와 반환을 위해 휴면금융자산 관리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한다. 휴면금융자산 관리위원회에는 금융협회장 참여가 5명으로 늘어나고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에는 금융협회장 추천 민간전문가 2명이 포함되는 등 금융권 참여를 확대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금융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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