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천지일보 DB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천지일보 DB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아들 조모씨가 조씨에게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5일 오후 3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어 정 교수 모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조씨가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위, 실제 인턴으로 활동했는지 등에 대해 질문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했던 최 대표는 조씨가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이 인턴 활동 확인서를 통해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합격했다. 검찰은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준 행위가 입시에 대한 업무 방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청맥 직원들은 최 대표 밑에서 인턴을 한 사람을 본 적도 없고, 장기간 출입하는 외부인도 본 적 없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최 대표 측은 조씨가 실제로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기 때문에 확인서를 발급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교수 모자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정 교수와 그 아들 조씨는 전날까지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 교수 모자는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전 장관도 300여 차례에 걸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고 거듭 말하며 검찰의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최 대표 측은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이유로 정 교수 모자의 증인 신문에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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