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개종’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우리사회에 이슈화 된 것은 2008년 진용식 목사가 ‘개종을 목적으로 정백향씨를 정신병원에 감금한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으면서부터다. 당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소속으로 이단상담소장을 맡고 있었던 진 목사는 정씨의 종교를 포함해 기성교회에서 소위 ‘이단’으로 규정된 곳에 출석하는 신도들을 대상으로 강제개종을 진행했고, 이후 강제개종 사례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초기 목사들이 직접 나서서 강제개종을 진행했지만 현재는 그 수법이 달라졌다. 먼저 강제개종 목사들은 표적이 되는 신도의 가족에게 먼저 신도가 다니는 교단에 대한 비방으로 공포감과 불안감을 자극한다. 그리고 이들은 사랑하는 자녀나 아내, 부모가 이단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고 믿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납치‧감금‧폭력 등 불법 행위로 점철된 개종 프로그램은 가족을 살리기 위한 ‘지푸라기’가 된다. 이같은 이간질에 21세기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는 대한민국에서 강제개종은 아직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본지는 강제개종으로 인해 인권이 침해되고 억압을 받으면서도 하소연 할 곳조차 없는 피해자들의 눈물 섞인 호소를 연재하고자 한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아프다는 형부 말은 거짓말

온 가족 하나돼 개종 강요

강압적 개종 프로그램 동의

개종목사 비방 강의에 반박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돼

불신 싹튼 가정 결국 파탄”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정백향씨에 대한 기성교회 목사의 정신병원 감금은 한 번이 아니었다. 강제 개종 프로그램 피해를 입은 피해자 중에서도 강제로 정신병원에 감금을 당했다는 이가 있다. 서지혜(가명, 62, 여, 전남 여수시)씨도 개종을 거부하며 개종 목사에게 항의하다가 정신병원에 갇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려 한 달 동안 정신병원에서 수면제와 항정신성 약물을 강제로 복용해야 했다. 그는 수년이 지난 지금도 온몸을 결박당한 채 약물을 강제로 투여 받았던 그때를 잊을 수가 없다고 했다. 다음은 서씨의 호소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여수에 사는 62세의 평범한 주부 서지혜입니다.

안산모교회 진모 목사는 제가 신천지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모르는 가족을 선동하여 강제개종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정신병원에 한 달간 감금하는 인권유린을 했습니다. 저는 억울하고 원통하게 당한 이 피해의 실상을 알리고자 합니다.

개종목사는 종교의 자유를 무시한 채 온갖 거짓말로 신천지 비방의 말들을 지어내며 개종 되지 않는다고 하여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감금했습니다. 또 온갖 강압적인 폭언과 공포감 조성을 통해 억압적인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제 몸과 마음은 지치고 망가져 버린 상태가 됐습니다.

개종 프로그램을 당할 당시 형부가 아프다는 거짓말로 서울을 가자고 하여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나섰습니다. 형부 집에서 하루를 지내고 다음 날 딸이 목사를 만나자고 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 개종 프로그램 받기를 권하며 신천지는 사람 구실도 못하고 사회생활도 단절된 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들은 이미 개종 목사에게 들은 비방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신천지에 빠지더니 이상해졌다면서 강제로 개종 프로그램 장소인 안산모교회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프로그램 동의서에 서명을 하라고 강요를 받았으며, 결국 남편의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행태에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받게 됐습니다.

프로그램을 받으면서 성경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였으나, 그들은 제가 묻는 질문에는 답을 못했고, 제가 깨달은 대로 성경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당황해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곳에서는 강제로 억압하고, 감금하고, 억지로 수면제를 투약했고, 제 온몸을 헝겊 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묶었습니다.

그런 제게 편지지를 주면서 감금당한 이유와 풀려날 수 있도록 호소문을 작성하라고도 강요를 하기도 했습니다.

손가락의 반지부터 제 몸의 모든 소지품을 빼앗으며 하루에 세 번의 수면제와 3알의 알약을 복용케 했습니다. 혹여나 삼키지 않을까 하여 약을 투여한 후에는 입을 벌려 확인했습니다. 멀쩡한 정신으로 온갖 수모를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무서움과 공포의 생활 속에 제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 갔습니다.

치아가 빠져버리고, 건강에 위험신호가 와서야 겨우 정신병원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무려 한 달여 만이었습니다. 그 후에서야 저는 각종 치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7년여가 지난 지금도 그때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 속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저와 저희 가족들은 크나큰 정신적 피해와 물질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족 간에는 이미 회복할 수 없는 불신의 벽으로 가정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엄연히 명시돼 있는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하늘 아래 자행되고 있는 불법 강제 개종 프로그램이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반드시 조사해주시고 벌해주십시오.

저희 가족들을 종용하여 이용하고 동의서를 강요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가족들이 한 짓이라고 쏙 빠지며 법을 악용하고 있는 개종 목사들의 불법적인 작태에 대해서도 심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거짓 술수로 가정의 분쟁을 야기시켜 가정을 파괴시키는 가정파괴범인 불법 개종 사업가들인 개종 목사를 고발합니다.

부디 공정한 판결을 해주시어 더불어사는 사회를 꿈꾸며 희망을 가진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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