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 허위·과장광고를 한 통신 4사에 대해 총 8억 7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한상혁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천지일보 2020.9.9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천지일보DB

방심위 14일 긴급 심의

“전체 폐쇄, 과잉 규제”

17개 페이지만 완전차단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는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이트를 전체 차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7개 페이지와 성범죄자신상정보 10개 페이지만 차단하기로 했다.

14일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디지털교도소의 차단 여부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사이트가 공익적 취지에서 출발했어도 수단과 방법의 위법이나 불법까지 허용되는 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전체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다수는 특정 인터넷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의견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전체 사이트 차단은 하지 않고 정보통신망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17개 세부 페이지만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세부 페이지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이들을 클릭했을 때 해당인에 대한 상세 정보가 나오는 페이지다. 명예훼손 관련 페이지가 7개, 성범죄자신상정보 관련 페이지가 10개 포함됐다.

국내에서 완전 차단되는 17개 페이지를 제외한 나머지 신상정보는 그대로 공개될 방침이다.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와 살인 등 강력사건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신상공개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임의로 공개해왔다. 그러다 최근 이곳에 올라온 신상 중 일부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와 관련해 최근 대학생 한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 사건 이후 일시적으로 사이트가 폐쇄됐지만 지난 11일 자칭 2대 운영자라는 인물이 나타나 운영 재개를 선언했다. 이에 차단 심의 자체를 보류했던 방심위는 이날 긴급 심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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