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운전자 A씨(33·여)가 14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중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0.09.14.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운전자 A씨(33·여)가 14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중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0.09.14.

동승자는 불구속 입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음주를 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김병국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를 결정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2시 53분쯤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 을왕동의 한 도로에서 동승자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후 오토바이로 치킨을 배달하던 치킨점 점주를 추돌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씨가 크게 다쳤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면허취소 수치다.

경찰은 A씨와 차에 함께 탔던 C(47)씨를 도로교통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왜 음주운전을 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한 마디도 답하지 않았다.

한편 숨진 피해자의 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9월 9일 01시경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 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청원인의 글에 따르면 청원인은 이후 경찰의 도움으로 다양한 절차를 진행하고 장례를 치르는 중에 인터넷 뉴스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목격자의 진술을 확인했다.

목격자의 진술에는 “중앙선에 시체가 쓰러져있는데 가해자는 술이 취한 와중에 119보다 변호사를 찾았고, 동승자는 바지벨트가 풀어진 상태였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 목격담을 본 청원인은 분개하며 “세상 저런 쓰레기한테 우리 아빠가 죽었구나. 우리 아빠 불쌍해서 어떡하나. 제발 최고 형량이 떨어지게 부탁드립니다”라며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다.

이 사건의 사회적 논란이 되자 김창룡 경찰청장도 지난 11일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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