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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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임대사업자 등에 안내

합산배제 ‘신고’ 내달 5일까지

재계약때도 ‘5% 제한’ 지켜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올해부터 임대료 5% 증액 제한 요건을 어긴 임대사업자는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게 된다. 임대사업자 신고를 했더라도 2년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적용 받지 못해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의무 임대차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요건을 위반할 경우 다음해까지 총 2년간 종부세 합산배제가 제외다.

과거 종부세 합산배제로 경감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과 이자 가산액까지 추징된다. 합산배제 신고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직접 내거나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면 오는 11월 종부세 정기고지 때 해당 부동산을 제외하고 종부세를 부과한다.

과세특례 신고 대상은 향교재단과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다. 향교재단과 종교단체가 실질소유자를 기재해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소유자인 개별 단체(하급단체)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가 부과된다.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등 보유자와 과세특례 대상인 향교재단 등은 관련 사항을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작년 신고내용에서 변동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을 임대한 상태라면 합산배제 신고일 종료일까지 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올해 종부세 부과 기준 등은 작년과 동일하나 조정지역이 확대됐고,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제한 요건이 명확해졌다.

합산배제 적용을 받으려면 작년 2월 12일 이후 체결(갱신 포함)한 표준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폭이 5% 이하여야 한다. 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인상도 할 수 없다.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벗어나면 올해와 내년까지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종전에 합산배제로 경감된 세액과 그 이자까지 추징된다. 올해 종부세 합산배제 안내 대상자는 작년보다 9만명이 감소했다. 작년에 국세청은 32만여명에게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를 안내했고, 신고와 검증을 거쳐 3만 2천명이 적용을 받았다.

올해 합산배제 신고 안내 대상이 많이 감소한 것은 지난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시행으로 민간임대주택 가운데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돼 합산배제 신고기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어졌기 때문이다.

올해 종부세는 11월말께 고지되고 12월 1∼15일에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종부세율 인상을 포함해 지난달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내년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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