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청. (제공: 연천군) ⓒ천지일보 2020.9.14
연천군청. (제공: 연천군) ⓒ천지일보 2020.9.14

[천지일보 연천=손정수 기자] 경기도 연천군이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0억 1000만원(토지분 재산세 48억원, 주택 제2기분 재산세 2억 1000만원)을 부과해 11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분 반영과 토지개발사업 등의 철저한 현황조사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했으며,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분할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10월 5일로 전국의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모바일고지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등을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도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군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한 내 납부할 수 있게 전광판, 현수막,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군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산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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