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증경총회장들에게 부흥회 등을 통해 받은 사례비 등을 갖다줬다고 고백했다. 사진은 지난 4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전 목사. ⓒ천지일보DB
전광훈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증경총회장들에게 부흥회 등을 통해 받은 사례비 등을 갖다줬다고 고백했다. 사진은 지난 4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전 목사. ⓒ천지일보DB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 관계자 10명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14일 서울경찰청 정례 간담회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총 249명(85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들은 총 10명(2건)으로,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지난달 16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조사대상 명단을 은폐해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시도 자가격리 통보에도 이를 위반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며, 이 교회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역학조사 방해 혐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위 세 혐의 중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

자가격리 위반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집합금지 명령 위반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한 접견 조사 일정도 조율중이다.

전 목사는 지난달 17일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 격리병동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으며, 이달 2일 퇴원했다.

이후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따라 지난 7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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