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의정부=송미라 기자] 경기도 양주시가 14일부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그린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추가 구매 지원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지원차량은 전기화물차 43대, 전기이륜차 46대이다. 최대 전기화물차 2700만원, 전기이륜차 33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기존 취약계층, 다자녀 가정, 생애최초구매자 등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해 보급했던 물량을 없애고 일반 보급대상으로 통합 접수한다.
지원자격은 신청일 기준 전기이륜차는 1개월, 전기화물차는 3개월 이상 양주시에 거주 등록한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다.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보조금이 환수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의무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한다.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어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원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www.ev.or.kr)에 게재된 전기차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이다. 전기차 대리점에서 계약한 뒤 전기자동차 통합포털(www.ev.or.kr)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기준, 세부지원금액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홈페이지(www.yangju.go.kr)나 양주시 환경관리과 생활환경팀(031-8082-6341)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에 효과적인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추가 보급 지원을 마련했다”며 “전기자동차에 관심있는 시민들의 많은 신청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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