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 과천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09.14 (출처: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 과천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09.14 (출처: 뉴시스)

“서씨 진료 서류 없어 수사 통해 따져봐야”

당정 협의 후 입장 정리했다는 보도엔 부인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국방부가 1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병가 논란을 두고 “(19일 병가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국 국방부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서씨의 병가와 관련된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규정과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다만 “서씨의 진료에 대한 서류는 없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병가 승인이 적절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씨가 수술 전 입원과 수술 후 실밥 제거에 필요한 4일 외에 15일의 청원 휴가(병가)를 추가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 부대변인은 “본래 청원 휴가 종료 후 진료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실제 진료와 관련 없는 기간은 개인 연가로 처리하게 돼 있다”면서 “부득이한 경우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지휘관이 청원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씨가 군 병원요양심의를 받지 않고 병가를 연장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원 중인 현역병이 요양심의 대상”이라며 “지난 2016년 이후 입원하지 않은 현역병이 군 요양심의를 받은 적은 한 건도 없다”고 힘줘 말했다. 서씨가 입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가 연장을 위한 요양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 부대변인은 서 씨의 개인휴가 인사명령이 사후 승인된 것에 대해 “병가 종료 전 연가 사용이 승인됐지만, 인사명령이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당정 협의 후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처리가 규정상 문제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정기 국회 대비해 매년 열리는 정기 회의에서 내년 예산, 대구 군 공항 등이 공식 의제로 다뤄졌다”며 “당시 (국방부가) 국방 상임위원에게 이해 차원에서 법무부장관 아들 휴가 관련 법규를 설명했던 것”이라고 부인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군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3명 발생한 가운데 국방부가 오는 22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 외출, 면회 등을 통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역에서 군 장병들이 이동하는 모습. ⓒ천지일보 2020.2.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군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3명 발생한 가운데 국방부가 오는 22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 외출, 면회 등을 통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역에서 군 장병들이 이동하는 모습. ⓒ천지일보 2020.2.21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키워드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