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교사들 본래 취지 어긋난 현실 지적
교총 측 법제화 강력 촉구 전교조 측 반대
[천지일보=김지현 기자] 26일 오전 국회 교육과학기술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석교사제관련 심의가 있을 예정인 가운데 “수석교사의 자격요건, 경력연수, 임기, 중임 여부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국회 교과위 수석교사제 담당 김정연 과장은 25일 밝혔다.
이후 심사소위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28, 29일께 교과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 회의에서 통과가 예정되면서 수석교사제 법제화를 목전에 두고 각 학교 일선교사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과 전국교직원연합회(이하 전교조)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교총(회장 안영옥)은 “26년여 동안 논의되고 4년째 시범 운영 중인 수석교사제가 반드시 법제화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동석 대변인은 “26일 예정된 국회 교과위 심사소위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교총 측의 수석교사제 법제화 주장의 골자는 “수석교사제가 지난 4년간 시범운영을 통해 필요성이 인정됐고 장·단점 분석을 통해 문제점이 충분히 보완됐다”며 “2008, 2009 수석교사 시범 운영 성과분석 정책 연구 결과에서 교내 연수 및 장학 활동 활성화,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신장 면에서 성과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수석교사제 법제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전교조(위원장 장석웅)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운영 모형 미정립, 수업 부담전가 및 수업 부실 등을 제도 시행을 미뤄야 하는 대표적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동훈찬 대변인은 또 “선발과정의 공정성 확보 문제, 정원 및 배치 기준, 수석교사의 명확한 업무, 선임교사 논란, 수석교사의 명칭, 교감과의 역할 정리 문제 등을 꼽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수석교사가 없는 서울고등학교 박노근 교감은 “수석교사제 법제화를 찬성하는 입장이며 경험 많은 교사가 후배 교사들에게 노하우를 전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고 교사들 승진의 통로가 협소한 현실에서 교사들의 사기 진작 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전교조에서 반대 요인으로 내세운 ‘교감과의 업무 충돌’ 면에서는 “교감은 행정적 지원과 교육전반에 걸친 업무라면 수석교사는 수업 관련 전문적 노하우, 학생 상담 등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일선교사들 가운데 반대 입장의 경우 수석교사제가 본래 취지와는 달리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수석교사 대신 수업을 떠맡아야 하는 부담이 가장 큰 반대요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년간 수석교사제를 운영했던 원묵고등학교 문광호 교무부장은 “제도 자체보다는 수석교사의 인성과 실력, 현장의 상황이 수석교사제 운영 효과 면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원묵고교에서 지난해 1년간 수석교사로 근무한 박수천(현 경기고 수학) 교사는 “제도 자체는 찬성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일부 부작용들이 개선되기 바라는 입장”이라며 “수업을 잘하는 수석교사의 수업을 줄이고 실력이 부족한 시간 강사의 수업을 받도록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석교사가 교과부의 정책을 뿌리내리는 데 앞장서는 역할, 타교 수업 컨설팅 등의 외부 활동보다는 재밌고 이해 잘되는 수업을 연구하는 데 치중했으면 좋겠다”며 “수석교사의 경력이 20~25년, 연령이 50세 정도 돼야 후배들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석교사제 법제화를 놓고 교육계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26일 국회 교과부 수석교사제 관련 법안 심사소위원회 논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