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농협은행·국민카드·롯데카드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법정 최고액인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협은행·국민카드·롯데카드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농협은행과 국민카드에 벌금 1500만원, 롯데카드에 1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회사는 2012~2013년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개발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이 고객정보를 마음대로 빼가도록 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용역업체 직원은 이름과 주민·휴대전화·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대출 알선업자에 넘기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바 있다.

이로 인해 농협은행은 2012년 6월 2197만명, 10월 2235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으며 국민카드도 2013년 2월 6월 각각 4321만명, 롯데카드는 2013년 12월 1759만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1심은 “개인정보 유출은 2차 피해가 일어날 우려도 있는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가장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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