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4일 오전 0시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다. 이에 수도권 지역 내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제과·제빵점 매장 안에서도 음료와 음식 섭취가 가능해진다.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던 일반음식점 등에서도 야간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매장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테이블이나 좌석을 한칸 띄워 앉는 등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출입명부 작성 등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 조치는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커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오는 27일까지 적용된다. 핵심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던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에선 매장 이용 인원을 축소하는 선에서 영업할 수 있다.
매장에선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앉기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매장 이용 인원을 의무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최소 2m 간격 유지, 하루 2번 이상 환기와 소독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포장·배달 이용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의 운영 제한 조치도 해제된다. 대신 역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집합금지 조치됐던 수도권 소재 300인 미만 학원, 스터디카페, 독서실, 직업훈련기관의 운영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가능하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최소 1m 거리두기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도 출입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최소 1m 간격 유지 등을 지켜야 한다. 다만, 격렬한 GX류의 운동시설은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금지된다.
고위험시설로 일시 지정됐던 PC방의 운영이 재개된다. 다만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며, 2.5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하고, 공공 다중시설 운영도 중단된다.
고위험시설인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격렬한 GX류 등 실내집단운동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유통물류센터를 제외한 11종의 시설의 운영 중단은 유지된다.
종교시설 소모임과 식사도 금지된다. 종교활동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에선 등교(등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등교 인원 축소 등을 통해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공공 기관·기업에선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을 제한해야 하지만, 민간 기관·기업에선 권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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