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국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과 중·고등학교 1·2학년 2차 온라인 개학이 실시된 16일 오전 서울 용산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1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국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과 중·고등학교 1·2학년 2차 온라인 개학이 실시된 16일 오전 서울 용산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16

‘20일까지 원격수업’ 방침 유지

21일 이후 등교 재개 문제 논의

중소학원 내일부터 집합금지해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4일부터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되면서 수도권 학교의 등교수업이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교육부는 원격수업 기간이 끝나는 오는 20일 이후 수도권 학교 등교 재개 여부와 관련해 “14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기존의 방침대로 오는 20일까지는 수도권 지역의 유·초·중·고교가 원격 수업을 유지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따라 유·초·중학교는 3분의 1 이내로,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등교하도록 한다.

앞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면서 수도권 지역의 유·초·중·고교(고3 제외)는 지난달 26일부터 전면 원격 수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향후 2주간 2단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서울·경기·인천지역 학교의 등교 수업도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교육부가 지난 7월에 발표한 ‘2020학년도 2학기 학사 운영 관련 등교·원격 수업 기준 등 학교 밀집도 시행 방안’에 따르면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유·초·중학교의 경우 밀집도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로 등교 인원을 유지하면서 수업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등교 수업 여부와 별개로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300인 미만 중·소형 학원(독서실 포함)과 교습소는 오는 14일부터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정상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중·소형 학원은 그간 비대면 수업만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등 핵심 방역 수칙만 지키면 대면 수업도 가능하게 된다.

다만 ‘고위험시설’에 속하는 300인 이상의 수도권 대형학원은 오는 27일까지 대면 수업이 금지되고 집합 금지상태가 유지된다.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 지역은 기존대로 20일까지 대형학원에 대한 집합 금지 조처가 시행되고, 중소학원의 경우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한 가운데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 내 코로나19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청,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학원 방역 대응반’을 구성했다”며 “이를 통해 수도권 중·소형 학원 등의 방역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국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과 중·고등학교 1·2학년 2차 온라인 개학이 실시된 16일 오전 서울 용산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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