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리용호(오른쪽) 북한 외무상이 지난 7월6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정부전용기로 도착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영접하는 모습. 2019.08.23. (출처: 뉴시스)
사진은 리용호(오른쪽) 북한 외무상이 지난 7월6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정부전용기로 도착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영접하는 모습. 2019.08.23. (출처: 뉴시스)

2023년 9월 18일까지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미국 당국이 자국 민간 항공기에 대한 북한 상공 운항금지 조치를 3년 연장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2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미국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청(FAA)은 미국 민간 항공기의 평양 비행정보구역(FIR), 즉 북한 상공을 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별연방항공규정(SFAR) 79호’의 적용시한을 2023년 9월 18일까지로 3년 연장했다고 밝혔다.

연방항공청은 지난 8일 ‘특별연방항공규정(SFAR) 79호’에 따른 관련 조치를 오는 2023년 9월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연방항공청은 “이 같은 조치는 북한 군사 역량, 활동과 관련해 미국 민간항공 안전에 제기되는 중대하고 지속적인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규정 연장이 필요했다”면서 “특히 북한이 무기개발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고 없이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행위는 외교적 진전과 제재 완화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에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연방항공청은 북한이 올해 3월 적어도 2차례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미사일들의 탄착 범위가 평양 비행정보구역 내였다고 명시했다.

이어 “작년 11월28일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의 탄착 범위도 평양 비행정보구역 안이었다”면서 “당시 미사일의 예상 궤적과 탄착 지점은 평양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국제 항공노선과 가까웠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연방항공청은 “해당 구역에서 미국 민간 항공기의 운항을 허용할 경우 지속적인 위험에 노출된다”고 경고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0)는 각국의 비행정보구역(FIR)을 분할 지정해 해당 구역의 운항안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항공기 사고 등에 대처하도록 하고 있다. 평양 비행정보구역은 한국과 일본 사이 동해의 중간선인 동경 132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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