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대전=김지현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12일 오후 코로나19관련 고위험시설 9종 집합제한 조치에 대해 온라인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9.12
[천지일보 대전=김지현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12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관련 고위험시설 9종 집합제한 조치에 대해 온라인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9.12

[천지일보 대전=김지현 기자] 대전시가 오는 14일(월) 0시 부터 방문판매를 제외한 고위험시설 9종에 대해 강화된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제한 조치로 전환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인 9월 20일까지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는 유지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2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최근 집단감염의 원인인 방문판매업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한다”며 “노래연습장, 실내운동시설, 유흥주점 등 9종에 대해서는 심야시간인 1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집합을 금지하고,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허태정 시장은 “고위험시설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분들의 피해와 희생만을 감당하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고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이들 업소에서 확진되거나 집단감염사례가 없었다는 것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 시장은 “대전시와 5개 구는 이 같은 모든 것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고위험 시설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를 강화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집합제한으로 전환하기로 모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일반 및 휴게음식점에 내려진 집합제한 조치는 오는 20일까지 1주일간 연장한다. 1시부터 5시까지는 영업장 내 판매는 금지되고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된다.

또 종교시설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거리두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50인 미만이 참여하는 정규 대면예배를 허용한다. 다만 정규예배 외에 수련회, 부흥회, 단체식사 등 각종 소모임 활동은 기존대로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종교시설에 대한 조치는 오는 13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특히 허 시장은 “최근 동구 가양동 일원에서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과 지역주민들의 걱정이 큰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시에서는 신속대응팀 10명을 집중 투입하였고 동구에서도 역학조사 인원 18명을 보강하여 신속하고 심층적인 역학조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해당 지역 일원에 공무원, 통·반장 등 행정조직을 통하여 유증상자나 의심증상자는 모두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방역소독을 강화하는 등 집중관리하고 있다.

끝으로 허 시장은 “이번 추석이 3차 유행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며 “앞서 5월 연휴와 8월 휴가기간으로 인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추석만큼은 고향방문을 자제하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 휴식의 시간을 보내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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