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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0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추석 선물세트를 고르고 있다. 정부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추석 명절 기간에 한해 일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를 돕고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해당 개정안은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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