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보건소 전경. (제공: 완주군) ⓒ천지일보 2020.9.10
완주군 보건소 전경. (제공: 완주군) ⓒ천지일보 2020.9.10

산정특례 등록자 중 1038개 해당 질환자

올해 8월말 기준 약 8400만원 상당 지원

[천지일보 완주=신정미 기자] 완주군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의료비 부담이 많은 희귀·난치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희귀·난치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로서 산정특례 등록자 중 만성 신장병, 크론병 등 1038개 해당질환자다.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산정특례란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질환에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요양 급여 비용총액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산정특례 대상자인 경우 진단 의료기관에서 직접 등록할 수 있고, 환자와 환자 가족이 산정특례 등록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군은 보건소에 등록된 40여명의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지난 2019년 2200여건, 8200여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올해 8월말 기준 1700여건 약 8400만원 상당의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아울러 상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보건소 등록 희귀질환자에게 마스크 1인 10장을 우편으로 제공했다. 하반기에도 신규 등록된 환자들에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건용 마스크를 1인 10장씩 우편 배송할 계획이다.

라순정 완주군 보건소장은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과 가정의 부담을 군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빠른 시일 내 신청하셔서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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