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대한불교법화종이 창종 73주년을 맞아 기념 대법회를 봉행한 후 단체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출처: KBB한국불교방송 홈페이지)
사진은 대한불교법화종이 창종 73주년을 맞아 기념 대법회를 봉행한 후 단체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출처: KBB한국불교방송 홈페이지)

종정·총무원장 등 사퇴… 내홍 연일 확산
도성스님, 주지 재임 빌미 뒷돈받아 구속
총무원장서리 진우체제 주지임명 또 논란
2원장 공석에 정상적인 선거될지 ‘미지수’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한국불교종단협의회(종단협)의 초대 창립 종단으로 불교계에서도 한 축을 담당하던 대한불교법화종(법화종)이 삐거덕 대고 있다. 행정수장격인 총무원장과 실무진들이 온갖 비리로 줄이어 공석 상태가 되고, 정신적인 지주인 종정스님까지 사퇴의사를 밝히는 등 난관에 봉착했다. 

법화종은 고려시대의 대각국사(大覺國師)를 종조(宗祖)로 1946년 창종됐다. 신라의 원효(元曉)와 고려 제관(諦觀)의 사상을 계승하며 근본 경전은 법화경이다.

법화종은 현재 갖은 법적 분쟁이 이어져 내홍에 휩싸인 상태다. 전(前) 총무원장의 법정 구속에 이어 총무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총무원장서리까지 직무정지를 당했으며, 종정(종단의 큰 어른)이 새롭게 임명한 총무원장 서리마저 자격논란으로 공석이 되는 등 유례없는 일이 연달아 터지면서 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8개월 동안 종단 수장이 3번이나 바뀌는 우여곡절을 겪는 가운데 종단을 안정시켜야 할 종정마저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 의사를 표하게 되면서 법화종의 기반은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 前 총무원장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그간 일반인들에게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법화종이 이목을 끈 것은 올해 4월 前 총무원장 도성스님이 배임수재혐의로 징역 10월을 확정 받은 판결이 주요일간지들을 통해 보도되면서부터다.

법원은 2015년 말 재무국장과 함께 종단소속 교헌사 주지 재임명을 대가로 7200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도성스님을 법정구속 시켰다.

도성스님은 종법 제2장 ‘집행유예나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종무직원에 임명될 자격이 없으며, 재임 중 이에 해당된 때는 당연 해임된다’는 종무직원의 자격요건에 따라 총무원장직에서 해임됐다.

도성스님이 총무원장 지위를 상실하면서 종단 행정을 수반하는 총무원장 자리는 공석이 됐다.

◆ “승려자격 없다” 총무원장서리 직무정지

종헌종법 총무원법 제4장 제9조 ‘원장이 궐직되었을 시에는 총무원장서리를 종정이 임명한다’는 규정에 따라 종정 도정스님은 총무원장 서리로 前 감찰부장 진우스님을 임명했다. 그러나 얼마 못가 진우스님은 2억원의 금품수수 관련 배임수재 의혹, 학력미달 의혹, 겸직금지 위반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이에 국회격인 중앙종회(종회의장 성운스님)는 진우스님에 대한 불신임안을 결의했다. 그러나 진우스님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중앙종회는 종단 내 문제를 또다시 사회법에 제소했다.

중앙종회가 제기한 총무원장 서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달 5일 “총무원장서리 진우스님은 종헌‧종법상 승려의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중앙종회의 가처분 신청을 수용했다. 법화종 소속 승려가 아니기에 서리로서 집행한 징계나 임명 등의 직무도 모두 무효라고 판시했다.

'천년고찰' 안정사 주지, 전과 7범에 성범죄 전력. (출처: YTN)
'천년고찰' 안정사 주지, 전과 7범에 성범죄 전력. (출처: YTN)

◆ ‘정신적 지주’ 종정 도정스님마저 사임

총무원장서리직이 공석이 되자 종정 도정스님은 지난해 18일 새로운 서리로 기획실장 지관스님을 임명했다. 그러나 서리 임명이 종단 내 명확하게 공표되지 않아 종단 내에서는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관스님의 경우 중앙종회 수석부회장 겸직이 유지 중이란 점에서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前 총무원장 도성스님 집행부 체제 당시 정혜사 주지였던 지관스님에 대한 매각과정에서의 회계 부정 의혹이 또다시 제기되면서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관스님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종단 일각에서는 정혜사, 교헌사와 관련한 법적 고발 가능성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종정 도정스님이 건강 악화 등 일신상 이유로 사임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교계 언론에 따르면 도정스님은 최근 차기 총무원장서리에 지관스님을 임명한 이후 사임의사를 밝혔다. 공문 형태로 종도들에게 공표되진 않았으나, 종단 내부에서는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前 총무원장서리 진우스님의 직무가 정지된 후 종단 내부에서 종정 스님의 책임론이 거론된 데다, 차기 총무원장서리 임명을 비롯한 종단 상황에 대한 복잡한 심경이 겹치면서 사임을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총무원장·종정 선출 다시… 정상화 가능할까

법화종 종법상 ‘종정 추대법’에 따르면 추대된 종정이 사퇴할 경우 다시 추대 절차를 밟아야 하며, 종정이 임기 중 사임하거나 기타 사유로 궐임(闕任)된 경우 2개월 이내에 후임을 추대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종정의 사임 선언으로 법화종은 차기 총무원장 선출과 함께 종정 추대 절차까지 감당하게 됐다.

이에 총무원장 선출 권한을 갖고 있는 중앙종회는 차기 총무원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늦어도 9월 초순 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명단을 확정하고, 총무원장 선거 절차를 공고하겠다고 밝혔다.

종정 추대위원회의 경우 원로의원과 중앙종회의원, 총무원장, 포교원장 등 11인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현재 포교원장도 공석, 총무원장 서리는 자격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정상적인 선거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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