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로 해직됐던 도내 전교조 교사 중 노병섭 교사를 지난 8일자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부안 서림고로 임용 발령했다. (제공: 전북도교육청) ⓒ천지일보 2020.9.9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로 해직됐던 도내 전교조 교사 중 노병섭 교사를 지난 8일자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부안 서림고로 임용 발령했다. (제공: 전북도교육청) ⓒ천지일보 2020.9.9

공립 2명, 서림고·관촌중 임용 발령

사립 1명, 복직처리 안내 공문 발송

[천지일보 전북=신정미 기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로 해직됐던 도내 전교조 교사(공립 2명, 사립 1명)에 대해 지난 8일자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임용 발령했다.

이는 지난 3일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노병섭(전 이리여고), 김재균(전 전주오송중) 교사에 대한 복직 명령(2016년 2월) 및 직권면직처분(2016년 2월 29일)이 위법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노병섭 교사는 부안 서림고로, 김재균 교사는 임실 관촌중으로 임용 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로 해직됐던 도내 전교조 교사 중 김재균 교사를 지난 8일자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임실 관촌중으로 임용 발령했다. (제공: 전북도교육청) ⓒ천지일보 2020.9.9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로 해직됐던 도내 전교조 교사 중 김재균 교사를 지난 8일자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임실 관촌중으로 임용 발령했다. (제공: 전북도교육청) ⓒ천지일보 2020.9.9

사립학교에 근무했던 전 전교조 전북지부장 윤성호(전 전주신흥고) 교사는 지난 8일자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취소에 따른 해당자 직권면직 취소 및 복직처리 안내’ 공문을 해당 학교에 발송했다.

한편 교육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휴직 사유가 소멸했다고 보고 복직을 명령했다. 이에 따르지 않은 교사 34명을 직권 면직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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