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승진체계 이원화해 교직사회 일대 변화
교총은 적극 찬성ㆍ전교조는 성급한 법제화 반대

(서울=연합뉴스) 교사의 승진 경로를 두 갈래로 나누는 '수석교사제'가 기나긴 논란 끝에 법제화를 눈앞에 둬 교육계에서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수석교사제는 교사가 교감-교장이 되는 길만 있는 현행 승진체계에 수업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수석교사가 되는 길을 추가, 승진체계를 '투트랙화'하는 제도로 1만1천여곳에 달하는 일선 초중고 현장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전망이다.

24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수석교사제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ㆍ교육공무원법개정안ㆍ유아교육법개정안은 현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라있고, 빠르면 2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돼 28, 29일께 교과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다뤄지지 않는다면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것이 유력하다.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학교 현장에서 수석교사가 정식으로 임명되기 때문에 올 상반기 중 교육계 최대 현안이 될 전망이다.

◇수석교사제는 = 수석교사제는 1982년 논의가 시작된 후 올해까지 30년째 법제화 공방을 벌여온 교육계의 해묵은 화두다.

수업 잘하는 교사, 가르치는 분야에 특출한 교사가 그 전문성을 살려 연차가 차면 수석교사가 돼 학교 내에서 교수 학습방법과 평가방법을 연구하고, 신임교사들이나 교육실습생, 기간제 교사들에게 수업 컨설팅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석교사제가 도입되면 임용시험을 거쳐 2급 정교사-1급 정교사-교감-교장이 되는 현행 교원 승진경로에 2급 정교사-1급 정교사-수석교사가 되는 또다른 경로가 생긴다.

이에따라 행정관리 능력이 강조되는 관리직인 교감.교장을 목표로 하지 않고 수업연구에 집중하는 수석교사를 목표로 하는 교사들이 학교 내에서도 입지를 갖추게 된다. 교원 승진체제가 행정관리(Management)경로와 교수(Instruction) 경로로 이원화되면 불필요한 승진경쟁도 완화된다는 것이 교과부의 설명이다.

교과부는 수석교사제의 법제화가 미뤄지면서 2008년부터 수석교사를 '시범운영' 형태로 도입, 2008년 171명, 2009년 295명, 2010년 333명, 2011년 765명으로 매년 늘려왔다.

교과부는 수석교사에게는 수업시수를 일반 교사의 50% 수준으로 줄이고 월 4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해 수업연구에 쏟을 시간을 주고 있으며, 이들의 수업 경감분을 보충하기 위해 대체강사를 쓰도록 하고 대체강사비를 지원해왔다.

◇교총ㆍ전교조 입장차 = 교총은 평교사의 전문성을 최대한 인정하는 제도인 만큼 반드시 법제화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총은 4월 임기국회 개회를 성명을 내고 "수업을 개선하고 학교를 변화시켜 수업중심의 학교운영으로 이끄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수석교사이며 4년간 시범운영 성과도 좋았다"며 "수석교사제는 교단의 교사가 자긍심을 갖고 학생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 제도이며, 공교육 살리기에 가장 확실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발판"이라고 주장했다.

또 "1993년 교총과 당시 교육부가 단체 교섭으로 수석교사제 도입을 합의했으나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계는 획기적인 발상과 패러다임 전환을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교조는 교원 확충이라는 선결과제가 해결돼야 수석교사제의 법제화 논의를 할 수 있다며 수석교사를 1만명 지정한다면 이들의 수업경감분을 감당할 교사 5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20일 성명에서 국회에 계류된 수석교사제 법안의 논의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교원의 수업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나 수석교사의 역할과 관리직(교장ㆍ교감)과의 관계 등이 아직 불분명한 상태라 성급한 법제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계 일각에서 수석교사 대상자가 관리직으로 옮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 경우 교장ㆍ교감에게 종속돼 유명무실한 직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과부 입장 = 교과부는 수석교사제를 시범운영한 결과 수업 전문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됐고, 학교내의 연수와 장학이 활성화됐다며 법적 근거가 없어 학교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수석교사제가 법제화되면 수석교사의 수업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필요한 추가 교원 정원 소요를 '2011-2020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반영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또 고3학생이 70만명인데 반해 초1학생은 40만명 수준으로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어 장기적인 교원수급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한 학교당 1명의 수석교사를 두도록 하며, 공립학교의 경우 교감 전보방식에 준해 수석교사제를 운영, 수석교사가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더라도 다른 수석교사를 전근시키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