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의원들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의결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제공: 수원시의회) ⓒ천지일보 2020.9.8
수원시의회 의원들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의결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제공: 수원시의회) ⓒ천지일보 2020.9.8

수정의결 촉구 퍼포먼스 펼쳐

[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수원시의회가 8일 제354회 임시회를 열고 11일간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임시회에 참석하는 집행부 공무원을 최소화하는 등 방역 조치를 지키는 가운데 진행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영우 의원 등 37명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의결 건의안’이 채택됐다.

강영우 의원은 “광역시에 한정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이 기초지방자치단체에도 보장돼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보완해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실현이 이뤄지도록 촉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건의안에는 ▲특례시 또는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장에게도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면권 부여할 것 ▲정책지원 전담인력의 임용 절차와 그 밖의 사항을 조례에 위임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의 발언 후 수원시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의결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제354회 임시회에서는 조례·규칙안, 집행부 상정조례안, 보고안, 동의안 등 총 28건의 안건의 심의·의결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조석환 의장은 “잇따른 자연재해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놓여있다”며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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