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2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25

현근택 “한국군 규정과 관계 없다”

국방부 “육군 규정이 우선” 반박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카투사 출신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의 휴가 규정을 두고 추 장관 측과 국방부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는 카투사 휴가는 주한미군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주장했지만, 국방부는 육군 규정이 우선이라고 부인했다.

현 변호사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카투사라는 직위가 사실은 한국군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미군복을 입고 미군의 지휘를 받는다”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외출이 가능해요. 평일에도 9시 안에만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군 규정에 관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별도의 입장문에서도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문제삼고 있으나, 카투사는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드린다”며 서씨의 휴가는 정당한 절차였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주한 미육군 규정 600-2 서문에는 ‘주한 미 육군 사령부의 규정 방침과 한국 육군의 규정 방침이 상충될 경우 주한 미 육군 사령부 작전참모부 훈련처장과 한국군 지원단장이 협의하여 해결한다’고 규정돼있다”고 반박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9.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9.1

아울러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새빨간 거짓말,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자신이 국방부에서 받은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국방부 답변에 따르면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으며 육군 병사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 받는다. 주한미군에 편재돼 일상근무와 작전, 훈련은 미군의 지휘를 받지만 인사나 휴가 등은 육군 규정에 적용받는다는 것. 쉽게 말해 휴가나 인사 등의 행정업무는 육군 규정을 따르고 외박과 외출만 주한미군 규정을 따른다.

추 장관측이 거론한 주한미군 규정(600-2)에 대해서도 카투사의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명백하게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병가를 포함한 청원휴가에 필요한 서류도 육군 인사과에 제출해야 한다.

하 의원은 “추 장관측이 주한미군 규정에 1년만 보관하면 된다고 한 건 각 부대의 휴가 관리일지다. 나머지 병가 관련 서류 일체는 육군 규정에 따라 제출되고 ‘5년간’ 보관되어야 한다”며 “거짓을 거짓으로 덮으려는 추 장관측의 궤변은 국민 눈살만 더 찌푸리게 할 뿐”이라고 질타했다.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카투사는 육군규정이 아니라 미군규정을 따른다라며 또 김어준이 나섰네요”라며 “민주당 역시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며 적극 엄호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 사태랑 똑같이 돌아가는 중. 그 결말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라고 힐난했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아들 사태가 정치 공방으로 번지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만간 청와대가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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