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29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29

천주교주교회의 7일 입장문

“인권침해 예방 실효성 기대”

“역차별 현상에 대해선 우려”

[천지일보=최윤옥 인턴기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는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 따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 “그렇지만 동성애자들의 혼인과 가정에 대해 하나님의 계획과 유사하거나 조금이라도 비슷하다고 여기는 다양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는 7일 성명을 통해 “차별금지법안이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부당한 차별에 따른 인권 침해를 예방하며 실효성 있는 구제 법안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아울러 위 법안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가톨릭 교회가 우려하는 바를 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주교회의에서 차별금지법안과 관련한 입장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안 2조 1항에서 성별을 ‘남자와 여자, 그 외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규정하고 4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성적지향’을 5항에서는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이나 표현으로 ‘성별정체성'을 언급하고 있다”며 “그런 예외적인 경우들이 인간의 성별이 남자와 여자로 돼 있다는 본질적이고 엄연한 사실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또한 “불완전한 자신의 인식과 표현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차별금지법안이 남자와 여자의 성과 사랑, 남녀의 혼인과 가정 공동체가 갖는 특별한 의미와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생명윤리위는 차별금지법안이 역차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 계층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시작’부터 차별과 배척 그리고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을 때 법의 정신이 온전히 실현되리라 생각한다”며 ”차별금지법안의 제정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의 파괴, 인공 출산의 확산, 유전자 조작을 통한 생명의 선별적 선택과 폐기, 성 소수자들의 입양 허용 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인간의 성적 성향과 정체성은 인종, 성별, 연령과 동일시될 수 없는 것”이라며 “가톨릭 교회가 인권의 측면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반대한다고 해서, 동성혼 합법화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차별금지법안이 혼인과 가정 공동체에 대한 인간학적 기초를 무력화하고, 교육 현장에서 동성애 행위를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으로 가르치지 않는 것을 차별이라고 인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법 제정은 인간 사회의 기본적, 상식적이며 공동선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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