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천안시 동남구청. ⓒ천지일보 2020.9.8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천안시 동남구청. ⓒ천지일보 2020.9.8

‘고분양가·청약과열 등 외부 떳다방 유입’
‘천막 등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막을 것’
“선의의 피해자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가 충청남도·경찰·세무당국 등과 합동으로 청당동 두산위브 분양아파트 지역에 대해 부동산중개업 민관합동 지도단속을 펼친다.

8일 천안시에 따르면 최근 분양한 성성2지구가 고분양가와 청약과열로 외부에서 유입된 ‘떳다방’ 세력이 1차 합동단속의 영향으로 불법거래가 사전 차단되자 새롭게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천안시 동남구(구청장 주성환)는 청당 두산위브 분양아파트 발표일인 9월 8일부터 정관계약 마지막 날인 24일까지 해당지역 부동산중개업을 대상으로 합동 지도단속을 벌인다.

동남구는 무등록 중개업소 및 무자격 중개행위, 공인중개업 등록증과 자격을 대여받아 중개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며, 특히 천막 등 임시 중개시설물(일명 떳다방) 설치를 막을 예정이다.

동남구청 관계자는 “외부 투기세력 유입과 ‘떳다방’ 등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 실거래가 저가신고 예방 계도 등을 통해 실수요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위주로 단속할 것”이라며 “충청남도·경찰·세무당국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협회(충남지부, 동남구지회)와도 공조해 떳다방을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지역은 최근 분양한 성성2지구 아파트 분양 청약률이 119:1을 상회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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