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충청권 최초 임산부 바우처택시 운영 현황표. 5월, 7월 바우처택시 및 전용임차택시 이용건수. (제공: 대전시) ⓒ천지일보 2020.9.8
대전시, 충청권 최초 임산부 바우처택시 운영 현황표. 5월~7월 바우처택시 및 전용임차택시 이용건수. (제공: 대전시) ⓒ천지일보 2020.9.8 

5월 시작 후 바우처택시 이용현황 실태분석 결과 반영 

[천지일보 대전=김지현 기자] 대전시가 지난 5월 임산부 대상 바우처택시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 5월 바우처택시를 90대 증차한 150대로 운영함에 따라 이용대상자를 임산부까지 확대한 후 시범운영 기간 이용현황 등을 분석해왔다.

이용현황 실태분석 결과 지난 5월 15일 시범운영 실시 이후 7월까지 총 52명의 임산부가 회원등록을 했으며, 시행 첫 달인 5월 1건을 시작으로 6월에는 23건, 7월에는 70건으로 전월대비 204%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 바우처택시 증차 이후 기존에 운영 중인 전용임차택시의 대기시간도 8분이 줄어든 평균 13분대로 감소했으며, 바우처택시의 대기시간은 평균 8분대로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산부까지 이용대상 확대 후 발견된 배차관련 문제점은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결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격 운영 중이다.

따라서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임신 중이거나 산후 6개월 이전 임산부라면 누구든지 일반택시 요금의 약 70%를 할인받아 월 4회 또는 할인액 2만원 한도에서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일반택시요금은 기본료 3300원(2㎞), 추가133m 당100원인데 비해 바우처택시는 기본료 1000원(3㎞), 추가 440m 100원이다.

바우처택시 이용 방법은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회원등록 후(회원신청 042-612-1000) 후 전화(1588-1668)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이용하면 된다.

한편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바우처택시 이용대상 확대 후 이용현황 실태분석을 끝낸 만큼 보건소와 산부인과를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으로 대전시 거주 임산부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용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바우처택시 이용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펴 교통약자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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